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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면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사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인 이직’이고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만료 퇴사는 자발적 퇴사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만료와 자발적 퇴사의 차이, 수급 자격 조건, 이직확인서 요청 방법, 근무기간 계산법, 그리고 온라인 신청법까지 실무 중심으로 완벽 정리했습니다.
📌 본문 구성안
1. 계약만료와 자발적 퇴사의 구분
- 계약만료 = 비자발적 이직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본인이 계약 연장 거부한 경우 = 자발적 퇴사 간주 → 수급 불가 가능성 있음
- 반드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기재되어야 함
- 회사 측에서 연장 제안이 없었다면 수급 가능 확률 높음
2.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
- 이직 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
- 비자발적인 이직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상태
-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 제출 완료되어야 함
3.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방법
- 사업주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4대보험 연계 시스템 통해 제출
- 근로자는 직접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상태 확인 가능
- 미제출 시 고용센터에 요청해 ‘이직확인서 제출 촉구 요청’ 가능
4. 근무기간 계산 시 유의사항
- 근무일은 ‘피보험 단위기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일, 유급휴일 포함
- 계약 갱신 반복된 경우 전체 기간 합산 가능
- 인턴 → 정규직 전환된 경우, 같은 회사면 연속 인정됨
5. 수급기간 및 지급 금액 산정
- 수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 1일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상한: 1일 77,000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예시: 월 250만 원 → 하루 약 60,000원 × 최대 8개월 가능
6. 신청 타이밍과 온라인 접수법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 수급자 교육 이수 → 이후 수급 승인
- 승인 후 매 4주마다 구직활동 내역 보고서 제출해야 계속 수령 가능
7. 실업급여 계약만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자동 지급되나요?
→ A. 아니요. 직접 신청해야 하며, 자격 심사 후 지급됩니다. - Q. 회사에서 계약 연장 제안했는데 거절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 A. ‘자발적 퇴사’로 분류될 가능성 높아, 지급 제한될 수 있습니다. - Q. 계약직도 이직확인서 꼭 제출해야 하나요?
→ A. 네.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Q. 단기 계약을 여러 번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 계약 간 공백이 없고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이면 가능성 높습니다.
✅ 요약: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꼭 체크해야 할 6가지
- 비자발적 이직 여부 명확히 확인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필요
-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제출해야 함
- 수급일수·금액은 개인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
- 퇴사 후 즉시 신청 가능한 건 아님 → 교육·구직등록 선행 필요
- 온라인 신청 + 구직활동 보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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