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 막연한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일을 그만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됩니다.
이 글에서는 계약만료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부터, 사용자 귀책사유 확인법, 탈락 사례까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보만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근로계약서 문제나 신청 시기도 함께 안내하니, 끝까지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1. 실업급여 지급 기본 요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 자격 요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최소 180일 이상(6개월 이상) 가입
- 비자발적 실직: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 근로 의사 및 능력 보유: 즉시 근무 가능한 상태
- 재취업 노력 증빙: 워크넷 구직 등록, 구직활동 보고 등
2. 계약만료와 비자발적 퇴사의 기준
계약만료 = 무조건 실업급여 지급?
✅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예외
- 근로자가 재계약 제안을 거절한 경우 → 자발적 퇴사로 간주
- 계약 연장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힌 경우 → 자발적 퇴사
3. 사용자 귀책사유 여부 확인 방법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재계약 거부 사유가 ‘성과 부족’ 또는 ‘회사 사정’인 경우
- 회사가 근로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한 경우
- 계약기간 중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한 경우
팁: 이직확인서에 ‘비자발적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4. 실업급여 신청 절차 및 기간
-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 등록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자격 신청
- 수급 자격 인정 → 대기 7일 후부터 지급
- 2주마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신청 기한
-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 다만 **지급 기간(최대 270일)**이 지나면 소급 적용 불가
5. 실업급여 탈락 사례 분석
사례 결과 이유
계약만료 후 재계약 거절 | ❌ 탈락 | 자발적 퇴사 간주 |
회사 사정으로 재계약 불가 | ✅ 수급 | 비자발적 퇴사 인정 |
출산을 이유로 본인이 계약 종료 요청 | ❌ 탈락 | 자발적 퇴사 간주 |
계약기간 만료 후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 기재 | ✅ 수급 | 근로자 귀책 없음 |
6. 근로계약서 미비 시 대응법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보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이체 내역
- 출근기록(지문, 태그 등)
- 문자/이메일로 주고받은 계약 관련 내용
- 동료 진술서 등
고용노동부에 사실관계 소명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만료 전에 사직서를 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압력에 의한 사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2.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네,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면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Q3. 근로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성 있습니다. 급여 기록, 출퇴근 기록, 문자 내역 등으로 근무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Q4.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센터에 문의해 사업장 독촉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연 사유가 명확하다면 임시 서류 제출도 가능합니다.
결론: 실업급여, 꼼꼼히 따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재계약 의사 유무, 이직확인서 내용, 근로계약서 여부 등이 핵심입니다.
✔ 꼭 기억하세요:
-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
- 자발적 재계약 거절은 실업급여 탈락 가능
- 근로기록이 있다면 계약서 없어도 소명 가능
👉 지금 퇴사 예정이시라면, 고용센터나 워크넷에서 미리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