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언론인, 교원 등에게 경조사를 보낼 때 ‘얼마까지 괜찮을까?’ 고민되신 적 있으신가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주는 법으로, 경조사비 금액도 명확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김영란법상 경조사비 기준과 적용 대상, 상황별 허용 금액부터 실수하기 쉬운 송금 사례와 대처법, 상품권이나 간접지원 허용 여부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김영란법 경조사비 기본 기준과 적용 대상
김영란법(정식 명칭: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6년 9월 시행되었으며,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적용 대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
- 언론사 소속 기자·임직원
📌 민간인 간 경조사비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공직자 등 법 적용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금품은 제한됩니다.
💵 경조사비 금액 상한 기준
2023년 기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조사비 상한은 10만 원 → 5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농축수산물 등 선물은 2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공직자·언론인·교수별 허용 금액 차이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에 따라 금품 수수 제한 금액이 일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군 경조사비 상한 선물 상한 식사 접대 상한
공무원 | 5만 원 | 5만 원(예외 시 20만 원) | 3만 원 |
언론인 | 동일 적용 | 동일 적용 | 동일 적용 |
교직원 (사립 포함) | 동일 적용 | 동일 적용 | 동일 적용 |
✅ 직군에 관계없이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 이하이며, 상호 간 ‘통상적인 범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결혼·장례 등 상황별 허용 금액 정리
경조사 상황에 따라 허용 금액이 다를 것 같지만, 김영란법은 상황에 관계없이 금액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결혼식
- 허용 금액: 5만 원 이하
- 축의금 + 화환을 모두 주는 경우, 합산이 5만 원을 초과하면 위반
⚰️ 장례식
- 허용 금액: 5만 원 이하
- 조의금 + 근조화환의 합계가 5만 원을 넘으면 위법
📌 단,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화만 보낸 경우, 이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선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 대신 상품권 가능한지 여부
많은 분들이 경조사비 대신 상품권이나 간접적인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 김영란법에 의해 동일한 금품으로 간주됩니다.
🎁 상품권은 금품?
-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택배 선물 모두 금전적 가치가 명확하므로 ‘금품’으로 판단
- 따라서 경조사와 관련된 경우에도 5만 원 이내로 제한됨
✅ 현금이든 현물이든 가액이 5만 원 초과 시 위법
기업 내부 지침과 김영란법의 관계
기업은 자체적으로 김영란법보다 더 엄격한 내부 지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슨하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기업별 예시
- A사: 경조사비 일괄 3만 원 제한
- B사: 5만 원 이하, 상품권 금지
- C사: 상호 경조사비는 사내 경조사관리 규정에 따름
📌 기업 내 규정이 법보다 더 강할 경우, 기업 지침을 우선 준수해야 합니다.
경조사비 송금 시 주의할 점 및 실수 사례
김영란법 위반은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수하기 쉬운 사례입니다.
❌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축의금 + 화환 각각 5만 원씩 전달 → 총액 10만 원 → 위반
- 모바일 상품권 10만 원 송부 → 위반
- 지인을 통해 조의금 우회 전달 → 우회수수 간주 → 위반 가능성
✅ 안전한 송금 방법
- 총 합산 금액 5만 원 이하 유지
- 직접 방문이 아닌 경우, 간편송금 내역 명확히 기록
- 법 적용 대상자인지 사전에 확인
김영란법 경조사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는 반드시 5만 원까지만 받아야 하나요?
네. 공직자, 교사, 언론인 등은 경조사비 5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수수 시 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Q2. 친한 사이라면 예외가 있나요?
사적인 친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공적인 직무 연관성이 있다면 무조건 법 적용 대상입니다.
Q3. 가족 간 경조사비도 해당하나요?
직계가족 및 4촌 이내 친족 간 금품은 원칙적으로 법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Q4. 법인 명의로 경조사비를 보낼 수 있나요?
법인 명의라도 해당 법인과 수취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및 실행 가이드
김영란법은 단순한 금액 제한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경조사비도 그 일부로, 상황과 직군, 형식과 무관하게 ‘5만 원’이라는 금액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 요점 정리
-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경조사비는 5만 원 이하만 가능
- 축의금+화환 합계도 5만 원 초과 시 위반
- 상품권, 기프티콘도 동일하게 금품으로 간주
- 직계 가족은 예외이나, 지인·지인의 가족은 제한 대상
- 기업 내부 지침이 있을 경우 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따름